행정안전부,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지급 대상과 비율을 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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