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용 망치 케이블 타이 제거

비상탈출용 망치가 고정돼 있어 비상시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장소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속버스였으며 비상상황시 창문을 깨기 위해 사용해야 할 비상탈출용 망치가 케이블타이로 고정돼 있어 사용불가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는 비상시 승객이 사용 가능토록 업체에 요청해 케이블타이를 제거했으며 이후 해당 업체 모든 차량의 케이블타이가 제거됐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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