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4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돼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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