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출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접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3일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난해 9월 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행안위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대안 발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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