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인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 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된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등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리방안과 함께 터널, 지하철 객실 등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대책도 담겼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