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 0.8mg/kg 초과한 1.44/kg로 폐기

사람이 섭취시 마비·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 기준를 초과한 홍합 제품이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수부와 함께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 가리비 등 어패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 성분이며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호흡곤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손질 생홍합 제품은 23.1톤이 포장됐으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는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수부와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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