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자동차 민간검사기관의 부정검사 사례를 적발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코자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안전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발견된 150곳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으로 구성된 5개의 점검팀이 전국에서 동시에 대규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50곳 중 태풍·섬 지역 소재의 이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48곳의 점검 결과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며 적발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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