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후쿠시마형 사고 발생시 정부 감당 못해”

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수천조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에도 현재 피해보상 보험액은 47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도 매우 적게 지출되고 있었으며 고리 원전의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약 2492조원까지 사고비용이 발생한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방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9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리원전 10기가 한꺼번에 셧다운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광역정전의 위험비용도 계상돼 있지 않은 추산액이다.

이에 따라 원전 중대사고시 제염만 하고 방폐처리를 안한다면 고리원전 사고시 인근 30km의 부산시 일부를 러시아 체르노빌 같이 방치한다는 것과 같아 방폐비용 역시 원전의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폐비용(kwh당 23.1원)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뛰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후쿠시마형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지면 한수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중요한 사실은 원전이 사회적으로 비싼 에너지라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부담을 넘겨주는 ‘빚 대물림 에너지’라는 것이지만 당장 원전 발전 단가에 사고비용 등을 다 담아 KW당 수백원의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싸다고 강요당한 원전에너지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공히 인지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라도 감당해 갈수 있는 발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와 보험의 범주와 보상액에 대한 확대, 사고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만약이라도 발생할 사고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예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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