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호 개정 촉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의 단체장이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9일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노조의 지자체장 고발사건 처리현황을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2곳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3곳·불기소의견 29곳)됐으며 이 중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의 단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17개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담당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10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까지 총 4억3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재 공개된 처리 결과는 243개 지자체 고발건 중 완료된 건만 제출 받은 것으로 고용부의 수사여부에 따라 추가로 검찰 송치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수는 불어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1호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국방행정, 공공행정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는 적용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번 고발건 조사에서 고용부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산재승인된 업무는 지체없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작업을 하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의 경우 2008년, 2009년, 2014년 각각 목디스크·요골원부위 건초염·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원인이 되는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해당업무에서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산재인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가로환경미화원을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비대상으로 판단한 고용부의 사건처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지자체,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불감증을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호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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