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강행규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이기에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와 함께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양로원·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보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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