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 전면 개정·시행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으로 제한되던 소방신제품 신청대상이 확대되며 제품에 대한 인정범위도 넓어진다.

소방청은 IT융합기술 등 첨단기술이 보다 쉽고 빠르게 소방용품에 접목될 수 있도록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소방신제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총 31건의 신제품이 채택됐으나 적용범위가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것에 한정돼 제조업체의 신제품·신기술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으로 제한되던 신청대상을 법정용품 외의 소방제품까지 확대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채택 가능토록 한다.

또 채택제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강화해 채택된 기술·제품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제품홍보를 지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첨단 IT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우수 신제품이 개발·보급되면 국민안전 보장과 소방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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