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모아 하위법령 3월중 입법예고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올해 3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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