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1000여건 지적

/연합뉴스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1000여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2018년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용부 대전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을 투입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해 이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통보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할관서인 보령지청은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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