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굴토심의 대상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까지 확대

민간 건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주 중심 일사천리식 착공 신고제가 착공 전 안전검증을 강화한 허가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17일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으로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굴착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토록 한다.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해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현재 종로·용산·성동 등 14개구가 출범했으며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연말까지 마포·강서·구로 등 10개구에, 2020년까지 1개구(광진)에 조기 설치가 추진된다.

한편 혁신대책은 심의‧허가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되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는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6개 대책은 즉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할 계획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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