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74곳이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돼 수입중단 등 조치됐으며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류가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해외 식품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지실사 대상은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위주로 선정됐으며 최근 3년(2016~2018년)간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률은 2016년 4%(15개소), 2017년 14%(55개소), 2018년 18%(74개소)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국가별 부적합 조치업소는 중국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과 태국이 9개소, 베트남 7개소, 필리핀 6개소 순이었으며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2018년 국가별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시정조치 현황(74개소).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으며 올해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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