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매경 조찬간담회서 밝혀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영만 국장은 30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설명하며 하위법령 개정 작업 계획 등을 밝혔다. 

박 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새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고 이를 작업현장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현장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많은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산안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자율안전컨설팅 등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안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유관기관 대표, 기업 안전부서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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