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19 업무계획’ 발표··· 대형재난 대비 선제적 예방 집중

구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가 설치된다.

소방청은 17일 대형재난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2019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업무계획에 따르면 구급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119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4개대, 178명을 배치한다.

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소방력 효율적 배치를 위해 부족인력 2만명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되며 연차 보강 계획에 의한 올해 충원 인원은 3915명이다.

충원된 인력은 소방수요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배치될 계획이며 이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현장지휘관과 현장활동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실습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이 운영되며 현장지휘관 능력인증 자격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과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해 기본규격을 개발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0종을 개발하며 올해는 1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시행하고 개인보호장비와 소방차 등 주요 소방장비를 국가에서 성능을 인증하게 된다.

소형 소방사다리차 개발과 소방특수장비 운용자 자격제도도 시행되며 화재현장 접근성과 기동성이 우수한 소형 소방사다리차를 개발·운용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다리차나 굴절차, 화학차 등은 단계적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구급차 도착 전 1차 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도 확대되며 탯줄절단이나 약물사용 등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는 전국 단위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119구조구급법’이 개정·시행된다.

민·관 응급헬기 출동체계는 헬기이송 신고체계를 119로 단일화하고 헬기 위치정보 등 운항관리를 통합해 중증환자 우선 출동원칙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며 ‘범정부 헬기 공공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출동체계 일원화 교육도 실시된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북·제주 등 7개 상황실, 구급대 및 신고자 3자간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도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협업으로 전국단위 의료지도의사 품질관리 상향과 표준화 등 고품질 의료지도체계도 구축된다.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정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로 화재 취약시설 38만2000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진압작전에 활용된다.

위법사항과 불량 정도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 및 경미한 사항이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 권고하며 인명안전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이용자 특성, 화재 위험성, 용도별 특성 등 인적·물적·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를 재분류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인명안전코드 개발 기초연구와 코드 연구개발(R&D)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인명안전코드도 개발한다.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화재위험요인을 소방차원 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수립하는 화재안전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을 수립한다.

대국민 교육과 제도개선, 취약시설 안전관리, 미래의 안전재난 환경 분석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에서의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키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며 1만189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방 탈출카페 등은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는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감지 및 속보장치 설치로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화재가 내부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인화방지망 등 화염방지장치도 설치된다.

또 11년 주기의 정기검사에 추가해 4년마다 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도 높인다.

통신·전력구 소방시설은 길이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제정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도 실시된다.

올해 1월말 기준 에너지 저장장치(ESS) 1490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토대로 ESS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거짓 점검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적 책임과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도 개선해 일반관리업과 전문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기술인력을 등급화한다.

안전시설 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대상도 현재 영업주 및 종업원 1명만 받던 것을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강화토록 다중이용업소법도 개정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며 “올해 정책목표가 보다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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