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측 “주요 사례 내용 사실과 다르다” 반박, 자동시스템 이전 1분 이상 소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최근 2년간 늑장보도한 재난방송 건수가 544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분 이상 늑장 보도한 건수도 35건에 이르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KBS 재난방송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최근 2년간 재난방송 늑장보도 건수가 54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82건, 2018년 362건으로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2년간 방통위 통보시각보다 KBS가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 현황을 보면 ▲1~50분 지연이 509건으로 늑장 대응건수의 약 96%를 차지했으며 ▲50~100분 지연 17건 ▲100~150분 지연 9건 ▲150~200분 지연 5건 ▲200분 이상 지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 지진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통보한 시각은 오전 5시 8분이었는데 KBS의 방송시각은 오전 5시 56분으로 48분 지연됐다.

2018년 7월 2일에는 전국 홍수주의보 발령에 69분(방통위 통보시각 18시 11분 / 방송시각 19시 20분) 지연, 2018년 8월 22일에는 남해·부산 앞바다 태풍주의보 발표에 44분(방통위 통보시각 14시 12분 / 방송시각 14시 56분) 지연됐다.

윤 의원은 “확인 결과 KBS는 지연보도보다 더 어이없게 아예 재난방송 미실시와 미흡으로 인해 2017년도에 3862만원, 2018년도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1년에 한번 꼴로 재난방송 미실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습관화된 늦장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KBS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는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된 지 7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 53분에야 첫 특보를 시작하는가 하면 강릉에서 ‘고성 산불’ 현장인 척 허위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재난주관방송사 자격은 차라리 박탈하는게 맞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KBS측는 윤상직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주요 사례로 꼽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2018년 2월 11일 포항 지진은 이미 오전 5시 4분 방통위로부터 통보받아 즉시 자동 자막으로 송출했고 오전 5시 8분 통보된 내용은 지진 정밀분석 결과를 다시 통보한 같은 내용으로 방송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8월 22일 홍수주의보는 윤 의원실에서 69분 지연(오후 7시 20분 방송) 됐다고 주장했으나 KBS는 오후 6시 21분에 스크롤을 통해 자막 방송을 진행했고 이후 단말기에 입력한 것으로 방통위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22일  태풍주의보는 윤 의원실에서 44분 지연(오후 2시 56분)됐다고 주장했지만 기상청 통보는 오후 2시였고 태풍주의보 발효는 오후 4시였기 때문에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에 처리된 사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KBS는 “자동 자막 시스템 이전에는 통보받은 후 입력과 주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1분 이상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막 소요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방통위는 입력 유무만 따져 과태료 부과할 뿐 입력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과태료를 낸 적도 없다”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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