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범국민운동 추진

앞으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달말 개정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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