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한 여수산단 사업장 무더기 적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의 카카오톡 대화. / 사진 = 환경부 제공.

(주)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산단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는 4년간 총 1만3096건에 이르며 이 중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허위 측정이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건수는 4253건이었으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협력한 측정대행업체 4곳은 (유)지구환경공사, (주)정우엔텍연구소, (주)동부그린환경, (주)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주)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공장, (주)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주)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또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고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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