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시행령·규칙 40일간 입법예고

/연합뉴스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 1000대 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가 개정법에서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했다.

아울러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둘째로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고용부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를 감안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했다.

특별히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셋째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한 개정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또 사내도급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으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법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견 수렴 작업을 노동계 7회, 경영계 11회, 전문가 7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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