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명자료 통해 조목조목 해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작업중지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작업중지 지침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범위를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하고 전면 작업중지는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한 작업중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일부의 주장대로 급박한 위험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법령상 작업중지 요건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노하우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개정 산안법에서는 화학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을 MSDS에 기재하던 것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만 기재토록 하고 유해성 미분류 화학물질의 명칭은 정부에만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산안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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