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뉴스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하는 반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 따르면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협력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번 버스파업 파동과 연관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계의 특성상 연장 근로수당 비중이 커 근로시간 감축은 바로 임금 삭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운전기사들의 요구는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이었다. 현행 임금 산정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많게는 1인당 100만원까지 월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정수준의 운행 횟수를 유지키 위해서는 1만5000명의 버스기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양상이다. 원래 주 52시간제는 근로 조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분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다. 그것이 확실한 안전효과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노동시간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자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역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안전보다 일과 소득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일축할 수만은 없다. 현명한 조처가 따라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면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확실한 안전효과가 있다.

우리는 지금 안전 선진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쪽에서의 안전수준은 선진국과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인권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해 평균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률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 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통계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노동시간이 길면 그만큼 안전사고 예방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된다.

차제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안전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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