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설계 적합성 및 불법 건축자재 등 확인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등 건축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건축구조분야는 설계도서의 구조설계 적합성,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자재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 등 단열재와 복합자재가 건축자재로 잘 사용‧제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도 점검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위법 책임자를 끝까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