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천지청,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패트롤 점검과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천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사망자의 50%가 추락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을 위해 고용부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직원 20명을 10개 점검반으로 구성, 관내 건설현장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패트롤을 실시한다.

패트롤을 통해 발견된 산재예방조치 미흡 건설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현장의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현장 또는 추락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기획감독 실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부천지청은 이와함께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계 위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를 올 7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유재식 지청장은 “건설업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업에 집중한 재해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큰폭으로 감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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