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취급실태·안전관리 실태 등 집중 점검

경기도가 고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실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및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적발 대상에 대해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동두천시 한 공장에서 위험물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1년간 총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여파가 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단속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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