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요 수영장 표본조사후 대안 제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 사다리 설치 상태 / 사진 = 대구 안실련 제공.

대구안실련이 국내 수영장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 수영장 사다리에서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혼수상태에서 100일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이기백(12살) 군의 사고와 관련, 1일부터 20일까지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구시 주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수영장 사다리 발 받침대와 벽면 사이 틈새가 65mm로 신장 150cm 내외의 초등생이 손잡이를 잡고 나오다 미끄러지면서 팔이 끼면 쉽게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대구시 주요 수영장 사다리 설치 상태 / 사진 = 대구안실련 제공.

또 대구시 주요 수영장 표본조사 결과 12개소가 부산과 마찬가지로 끼임 사고가 우려되는 구조의 사다리였고 그 외에도 8개소가 어린이용으로 부적합한 수직 계단형 구조였으며 5개소는 사다리가 없었다.

뿐아니라 국내외 관련 법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도 없이 수영장 사다리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내 수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일명 ‘이기백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기백 법은 ▲사다리 발 받침대와 벽면 사이의 틈새 간격 150mm 이상 확보 등 시설 개선 ▲성인용과 구분되는 유아 및 어린이용 사다리 마련 ▲국내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 관련 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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