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스마트공장 확대 등 안내

찾아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가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지청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부터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 시행 예정인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절차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터혁신컨설팅’ 등에 대해 안내한다.

부산중기청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응키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 등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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