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구 3년만에 결실

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5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업체간(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 담합 조사를 요구한 결과 3년여만에 사실로 밝혀져 과징금 6900만원이 부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찰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각 4200만원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0월경 현대엘리베이터 김모씨와 삼중테크 박모씨는 스크린도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입찰이 곧 공고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자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통해 4건은 현대엘리베이터를, 2건은 삼중테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투찰가를 알려주면서 ‘입찰 품앗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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