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작업중지 명령 후 6개월만…대전노동청 "사고 난 이형공실 위험성 개선"

한화 대전공장 / 사진 = 연합뉴스.

로켓 추진체 폭발사고로 지난 2월 작업이 중단됐던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완전히 해제됐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이 요구한 이형공실에 대한 사용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직후 내려졌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이형공실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됐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형공실은 다연장 로켓 무기인 '천무'를 개발하는 곳이다.

당시 로켓 추진체에서 추진제(화약·연료)를 빼내는 '이형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환경 점검에 나섰다.

한화는 폭발사고 이후 이형공실의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 추진체를 이형기계까지만 갖다놓은 뒤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을 빠져나오도록 개선했다.

후속 작업은 별도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모니터를 보며 원격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근로자들이 직접 로켓 추진체 내 추진제의 알루미늄 코어를 빼내기 위해 이형기계에 코어를 접촉하는 단계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 정전기 등이 발생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과 노동청은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형공실 작업을 원격화하고 접지 문제도 보완하는 등 기존에 제기됐던 위험요소를 많이 제거했다"며 "이제 폭발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사람은 다치지 않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변경된 이형공실 작업환경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조만간 작업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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