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서 ‘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초과

방사선 위험이 드러난 패드, 베개, 속옷, 소파 등 제품 사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9.95mSv/y)했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7.39mSv/y)했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2.01~3.13mSv/y)했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1.8mSv/y)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 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1.18~1.54mSv/y)했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2.21~6.57mSv/y)했으며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1.62~2.02mSv/y)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토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 상담(1522-2300),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행정조치 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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