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 우선도로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 사진 =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6300대가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총 5865대로 시는 각 8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되지 않는 288대는 견인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총 435대로 각 4만원의 과태료를 담당 자치구에 부과 의뢰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부터 5시(하교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CCTV와 계도요원 등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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