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엉터리 성능 인증’ 지적···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전산실, 기계실, 열차, 박물관, 병원, 상가 등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할로겐 소화설비의 성능 인증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화재진압 시간이 길어지면 불산이 발생돼 오히려 인명피해를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중점 이슈였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 비행기, 주유소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로 불을 끄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설비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등이 있는데 가격과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주성분인 플로우가 화재시 고온에 의해 불산이 발생하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될 만큼 부식성이 강한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고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구안실련은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를 화재 진압에 사용할 때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진압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이러한 불산 등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무방비한 상태”라고 평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윤재옥, 이언주 의원이 17일 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결과 소방산업기술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재옥 의원은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를 이용 중 고온에 노출되는 상황이 길어질 경우 불산이 생겨 인명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권순경 원장에게 질의했으며 이에 권 원장도 “진압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할로겐 소화 설비가 최대 10초 안에 모든 소화약제가 분사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배관 길이가 해외 기준보다 배 이상 길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대구안실련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부분이다.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원리는 냉각소화로 노즐에서 액체가 방출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배관이 너무 길면 액상 흐름 저하와 액상 방출시간의 현격한 감소로 화재 진압이 안될 경우 불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구안실련 측은 “국내 국가성능인증기준(KFI)에서는 최소 70m에서 최대220m 이하로 이는 해외보다 2~6배 정도 길게 성능인증을 해주는 수준”이라고 지적헀다.

한편 이언주 의원도 할로겐 소화설비가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밸브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고 권 원장은 이에 대해 “소방청과 협의 후 소화 설비 전반에 대해 다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화설비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질타받고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