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의회 개최하고 6개 관련 법률안 의결

내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또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코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국민에게 드리는 소방청장 보고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민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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