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로 추진··· 2020년내 완료 계획

서대문구가 2020년내 스쿨존 CCTV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대문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4.8%이며 그 중 서대문구는 총 40곳의 스쿨존 단 1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단 한대의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도 금천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에 달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안전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즉각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서대문구가 초등학교 스쿨존 19곳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비롯해 관내 스쿨존 총 40곳의 과속경보시스템 도입, 기존 운용 중인 CCTV 성능개선, 기타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초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00% 완료가 기대된다”며 “2020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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