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중국산 김치가 밥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유통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판매업자 교육·홍보 등이다.

먼저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점검이 확대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300㎡ 미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과자류, 면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부적합 식품은 회수·폐기된다.

영업자 스스로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토록 수입단계 검사명령제도가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

또 김치의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키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 검사 결과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차단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 또한 부적합 품목 발견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국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 등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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