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전체의 45% 차지

화재경보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모습 / 사진 = 소방청 제공.

화재 발생시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한모금만 들이마셔도 패닉에 빠지거나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내 화재경보기 설치가 당부된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4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3일 세종시 연서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집에서 자고 있던 황모(72)씨는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다.

취침 중이라 화재경보기가 없었다면 대피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 앞서 1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변을 지나던 김모(16)군이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집주인이 음식물 조리 중 집을 비운 사이 냄비 타는 연기에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던 것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감지와 비상벨의 기능이 함께 있는 장치로 배터리로 작동하며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진화시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방기구다.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소방청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시·도 예산 및 기업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전국 소방서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공동구매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 사진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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