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기동단속 통한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현

부산지역 대형공사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지역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이상) 135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총 34건의 위험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 부과 15건, 조치명령 8건, 현지시정 1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이 중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저장·취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층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를 공사현장 내에 무단보관해 부산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소방은 “겨울철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자칫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인 도료 및 페인트 물질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공사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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