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해석 통일성 확보 기대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표지 / 사진 = 소방청 제공.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지하구, ESS시설 등 올해 새로 제정 예정인 4종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해 총 22종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가 추가로 발간된다.

소방청은 올해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발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설치기준 등을 도식, 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민간 공사업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선 소방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해설서 발간사업이 완료되면 소방기술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의 설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져 현장 업무의 어려움은 물론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07년 스프링클러설비 등 4종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총 17종의 해설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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