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 사진 = 산업보건학회 제공.

한국산업보건학회가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산업보건학회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의 경우 이 근거를 통해 확대 해석해 모두 비공개 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철회하거나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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