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 추가 경정 편성 등

이낙연 코로나19 특위위원장이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당정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에 가능한 최대한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협의했다. 이동 제한 등 자세한 방역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 특위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 등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을 제한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문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에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스크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공적의무의 공급을 하루생산량의 50%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키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에는 무상공급도 포함되는데 당정청은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다중집회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토록 했다.

또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또 집회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의한 집회 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정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봉쇄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키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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