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시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실행화면 / 사진 = 행안부 제공.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을 금지한다.

기존에 설득 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린다. 전담공무원은 전화와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 여부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지난달 25일 적발됐으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해 언론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뿐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키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라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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