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은 당일 또는 일주일 내 사후 인정 가능

온라인 수업 모습.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출결 및 평가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7일 ‘원격수업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먼저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이나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방법의 경우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교사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수행평가 과제 동영상과 실시간 토의·토론, 화상발표 등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역량 등을 평가·기록한다.

SNS나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독후감, 에세이, 논술문, PPT 등 원격수업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사는 등교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장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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