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고위험 시설 사업주·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의무 확인 지시

/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일부터 2주간 1만5000개 건설현장과 2만1000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방역망의 취약한 곳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2주간 신규환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7%에 이르는 등 지금도 어디에선가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며 “소규모 공사현장, 건설현장 간이식당, 인력사무소, 어르신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떴다방’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이나 우리 주변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표와 관련, 중대본은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2주인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 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해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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