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연합뉴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곳이다.

적발된 4개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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