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차관이 충청남도 동남구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부서를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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