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인 자영업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