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결정···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 및 구상청구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2주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과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이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