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추락·감전 위험이 큰 지붕 보수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최 모(63) 씨 등 사업주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고소 작업대를 조종했던 양 모(46)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지붕 덮개 보수작업을 관리 감독하면서 감전 위험을 차단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노동자인 A씨는 고소작업대에 걸린 전선을 제거하려다 감전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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