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양형기준 조정 협조 요청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산엽현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중이 높았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가 양형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과 산안법 위반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 두가지다.

고용부는 그 이유로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벌금형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가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법인)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인 벌금형의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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